리로케이션 2.0 매거진 | VietBiz Korea (https://vietbiz.kr)
출처: Adobe Stock, 2026. 5.

베트남, 7월부터 IP 카메라도 규제… 한국 산업단지·물류센터 대응해야

베트남 정부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하는 감시카메라 장비를 국가기술규정 관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장, 물류센터,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IP 카메라가 단순 보안 장비를 넘어 사이버보안 규제 대상 장비로 분류된다.

베트남 공안부는 5월 12일 ‘IP를 사용하는 감시카메라 장비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을 제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IP 카메라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잠재적 보안 취약 장비로 보고, 최소한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은 베트남 내에서 해당 장비를 생산, 수입, 판매, 설치, 운용하는 베트남과 외국 기관·개인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감시카메라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수입업체뿐 아니라, 이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과 시설 운영자도 규정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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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IP 카메라가 갖춰야 할 기본 요건으로 ▲장비별 고유 초기 비밀번호 설정 ▲보안 취약점 신고·처리 정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업데이트 파일의 진위와 무결성 검증 ▲민감 보안정보의 안전한 저장 ▲안전한 통신 채널 확보 ▲불필요한 인터페이스 차단 ▲사용자 데이터 삭제 기능 ▲입력 데이터 검증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와 데이터 처리에 관한 요구도 담겼다. 카메라 장비와 연계 서비스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며, 어디에 저장하는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자의 동의와 동의 철회, 원격 수집 데이터, 민감 데이터 처리에 관한 항목도 규정에 포함됐다. 특히 장비가 베트남 내 데이터 저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규정은 감시카메라 영상과 관련 데이터가 앞으로 기업 보안, 개인정보, 산업보안, 시설관리 영역에서 더 민감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생산라인, 창고, 출입구, 기숙사, 물류센터, 항만·공항 인근 시설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는 단순한 영상 기록 장비가 아니라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함께 다루는 장비로 취급된다는 의미다.

이번 규제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트남 내 공장, 물류센터, 사무실, 기숙사, 산업단지 입주 시설에서 IP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앞으로는 가격과 화질만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게 됐다. 장비가 국가기술규정(QCVN 11:2026/BCA)에 부합하는지,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하는지, 초기 비밀번호가 안전하게 설정되는지, 클라우드 서버와 데이터 저장 위치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은 출입통제, 차량 이동, 창고 운영, 생산라인 감시, 보안 순찰, 외주업체 관리 등에 IP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규정과 직접 관련된다. 이들 장비가 외부 서버나 모바일 앱과 연결되어 있다면, 장비 제조사와 서비스 운영사의 보안 수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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